대전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시
상태바
대전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26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일부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 마트, 영화관, 공연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백화점, 터미널(역),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0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다단계 판매업소의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고강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게 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 대규모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사업주에게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만일 해당 기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이용객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미준수한 사업주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징금과 방역 비용을 부과받게 된다.

 

대전=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