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13개 시·군 확대
상태바
충남지역 운행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13개 시·군 확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26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관리권역 편입, 금산군 제외한 14개 시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충남도는 내달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군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제정되고, ‘대기환경 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에서는 금산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천안시를 더하면 도내 14개 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해당 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4월 말 현재 767,152대로 집계됐다.

단, 전기자동차와 수소 전기자동차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주행 상태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적용(부하검사)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검사주기는 승용 자동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차령이 4년경과 시 2년마다, 승용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합·화물 자가용은 차령 3년경과 시 1년마다, 승합 화물 영업용은 차령 2년경과 시 6개월~1년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는 검사 유효기관 내 부적합일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 유효기간 외 부적합일 경우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미이행 시 30일까지 2만 원, 이후 매일 1만 원씩 가산돼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명령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충남=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