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적극 행정으로 저소득층 권리 구제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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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적극 행정으로 저소득층 권리 구제 '솔선수범'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06.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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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보령시장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김동일 보령시장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는 지난 24일 김동일 시장과 생활보장위원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생계가 곤란한 6가정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안건에 심의된 가정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과 보장비용 징수 제외 결정 우선 보장 필수 심의를 통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 예로 경제적 무능력과 가족 간의 불화로 집을 떠나 가족관계가 단절됐던 S씨가 현재 알콜 중독으로 입원 중임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또한, B 씨는 사업실패와 가정불화로 별거한 후 배우자와 사실 이혼 및 20여 년간 연락이 두절 됐으나 근로 능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론 부양의무자가 있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36가구 46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인정 등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번 6차 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김동일 시장은 “건강 악화와 근로 능력 상실 등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함에도 법적으로 부양의무자 존재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한 소외된 이웃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활 보장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이다.

 

보령=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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