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에…단기 부작용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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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업계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에…단기 부작용 우려도”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6.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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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는 협회에서도 꾸준히 건의된 이슈”
금융투자협회 전경. 사진=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계는 25일 발표된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과 관련해 기대와 우려를 내비쳤다. 사진=금융투자협회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25일 발표된 개인투자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나온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는 협회에서도 꾸준히 건의해왔던 부분이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022년부터 양도소득세가 도입되지만 오는 2023년에도 증권거래세가 0.15%로 남는 점은 이중과세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개편안 내용을 두고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면서도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염동찬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손실엔 과세하지 않고 이익에만 과세하면 기대수익의 변동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위험자산 비중을 늘린다는 게 학자들의 견해”라고 했다. 

염 연구원은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세법 체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만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데다 거래세 폐지 스케줄이 나오지 않은 점에 불만스러울 수 있다”며 “양도세 도입이 개인투자자에게 손해가 아니란 점을 정부가 얼마나 잘 알리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방안은 이전부터 논의가 많이 돼왔던 이슈”라며 “거래세 제거 및 양도세 부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채택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되면서 투자자 관심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세제개편으로 나올 수 있는 조세저항 이미지가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개인투자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이날 발표했다.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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