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증권가 “시장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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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증권가 “시장 위축”
  • 황인욱 기자
  • 승인 2020.06.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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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담에 해외로 자금 유출 우려 커
거래세 인하 ‘긍정적’이지만 결국 폐지되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두고 업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임재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두고 업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임재현 세제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황인욱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두고 업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가 시장 위축과 투자자 이탈을 부를 수 있어서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일부 긍정적 반응을 불러왔지만 결국에는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25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 정식 도입되고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된다.

당장 업계에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담은 해외 시장 자금 유출 등 악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국내 주식에도 양도세를 내게 된다면 도리어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올라가게 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해외주식 투자에 몰리고 있는데 이를 더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 주를 이뤘다. 거래세를 현행 0.25%에서 단계적으로 0.15%까지 인하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폐지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거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크게 내리고 주식시장 거래량이 꾸준히 하향 추세를 이어온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펀드 손익통산 결과 연간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을 3년간 이월공제하는 손익통산 제도 도입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제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담당업무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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