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윤재갑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0.06.25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규정 연장 법안 대표발의”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5일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재갑의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재갑의원

현행법은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주민과 연안 인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제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