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지자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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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지자체 선정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0.06.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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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시범 시행할 대상으로 상주시가 선정됐다. 

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농촌협약 제도 시범 도입 시ㆍ군에 선정돼 앞으로 5년간 최대 국비 3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시․군이 주도해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 방안을 만든 뒤 농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사업을 벌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설정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2021~2025)을 수립해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5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시는 함창읍과 이안․은척․외서․공검․중동․사벌국․낙동면 등 총 8개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시설이나 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업의 대표적인 정책 목표는 ‘365 생활권’으로 30분 내 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와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에 대응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읍․면소재지 마을에 대한 점 단위 투자가 생활권이 같은 지역과 연계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 단위로 투자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협약사업이 상주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도 활력을 찾아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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