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닭, 아임닭 상표 무효 소송 ‘敗’…1위 위한 닭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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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닭, 아임닭 상표 무효 소송 ‘敗’…1위 위한 닭싸움
  • 김아라 기자
  • 승인 2020.06.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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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닭, 아임닭홈 개인이전 후 2주 만에 아임닭에 상표무효 소송 제기
업계 선두 위한 고의적 의도 예상…아임닭홈보다 먼저 사용해 패소
허닭, 내년 하반기 상장 목표·온라인 유통 인력 대거 영입 등 적극 행보
허닭. 사진=허닭 제공.
허닭. 사진=허닭 제공.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 뿐 아니라 닭가슴살 시장에서도 1위를 위한 닭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방송인 허경환이 운영하는 닭가슴살 판매 브랜드 ‘허닭’이 최근 업계 매출 상위 브랜드 ‘아임닭’에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연달아 패소하며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허닭을 운영하는 (주)얼떨결(각자대표이사 허경환·김주형)의 김주형 대표는 2018년 김해 등지에서 운영된 치킨 프랜차이즈 ‘아임닭홈’을 개인에게 이전 받았다. 이후 불과 2주 만에 아임닭 운영업체인 (주)와이즈유엑스글로벌에 상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허닭이 이전받은 아임닭홈과 아임닭의 브랜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허닭은 아임닭에게 상표권 영문과 국문, 업종 관련 등 총 2개의 소송을 제기했다.

상표 등록으로는 아임닭홈이 2012년으로 아임닭(2013년 등록)보다 1년 앞섰지만, 2011년 아임닭은 프리미엄 건강 닭가슴살 전문 브랜드로 론칭함과 동시에 대중들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매출을 기록해왔다.

법원 역시 아임닭의 손을 들어줬다. 총 4건 중 3건은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의 승소가 확정됐다.

상표권 전문가들은 수년간 허닭을 메인 브랜드로 영업했던 얼떨결이 아임닭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자 아임닭홈을 개인으로부터 매수해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을 공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상표권 전문가는 “자신이 출원하지 않은 상표권을 매입한 후 상표의 유사성이라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상위 업체나 경쟁 업체를 괴롭히려는 이들이 있다”며 “이런 경우 상표권 브로커 등이 개입하기도 하며 통상 합의를 조건으로 대가나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임닭·허닭·굽네몰·맛있닭 등의 구도로 형성된 닭가슴살 시장은 굳이 다이어트용이 아닌 식사용으로도 확대되면서 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 중 허닭은 지난해 연 매출 기준 180억 원으로 매년 200%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며 아임닭(450억 원)을 뒤쫓고 있다.

또한, 허닭은 내년 하반기 상장을 위해 최근 NH투자증권을 IPO 주관사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쿠팡 출신 권오준 이사의 영입을 시작으로 네이버·넥슨 계열사 출신의 인력들과 하이마트·아이마켓코리아 등 온라인 유통업계 우수 인력들을 대거 영입하기도 했다.

아임닭은 이번 허닭 상표 무효 소송 건과 관련, 노력에 대한 정당한 성과와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와이즈유엑스글로벌은 법무법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허닭 대표이사의 악의적 심판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와이즈유엑스글로벌 관계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한 경쟁 문화를 훼손하고 업계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민형사상 허용되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담당업무 : 항공, 조선, 해운, 기계중공업, 방산, 물류, 자동차 등
좌우명 : 불가능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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