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이념 대립의 장으로 전락해"…토지거래 허가제는 위헌 시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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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이념 대립의 장으로 전락해"…토지거래 허가제는 위헌 시비도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6.25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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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25일 국회서 부동산 대책 토론회 열어
두성규 건산연 연구위원, 권대중 명지대 교수 등 참여
결론은 공급 확대…"용산 정비창처럼 도심지 공급 늘려야"
25일 국회에서 열린 6·17 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념 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17 대책을 비롯해 지난해 12·16 대책, 2018년 9·13대책, 2017년 8·2대책 모두 일부 계층에 ‘부도덕’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도심지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회에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열린 ‘6·17 부동산 대책 긴급현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배 의원과 두 연구위원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부는 6·17 대책에서 전쟁이라는 표현도 사용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이념대립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남 재건축과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의 온상으로 만들더니 12·16대책에서는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고가주택이라는 프레임도 만들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2000만원인 상황에서 시민 절반을 투기꾼으로 몰아간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집값이 52%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다르면 가만히 있던 서울 시민 절반에게 고가주택 거주자라는 명칭이 붙는 것이 맞나 싶다”며 “갭투자에 투기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 번에 거액의 현금을 준비하기 힘들어 우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후 추후 갚아나가는 방식은 이전 세대에도 있던 방식인데 정부가 위험한 선택을 했다”고 부연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과다하기 때문이다. 용산 정비창 공급처럼 도심지역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옥죄니 수요가 분산되며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또 “그간 정부의 공급대책은 표를 의식한 대책이 많았다. 특히 청년임대주택 30만가구 공급이 그렇다”며 “지금 원룸값이 올라서 문제가 아닌데 표를 의식해 공급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 공급할 땅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이라도 해야 한다”며 “층고 제한이 있는 서울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도시를 확장하기 보다는 도심지에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인국 변호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신도시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의 ‘토지’에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였다”며 “이미 주거지역으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적용시킬 제도가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토지는 공급이 불가능한 재화이기 때문에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아파트 등 주택은 그렇지 않다”며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를 규제하는 만큼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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