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물리고 증권거래세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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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물리고 증권거래세 낮춘다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0.06.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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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폐지 거론됐떤 증권거래세는 점진적 인하키로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가운데)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 번 돈에도 양도소득세를 물리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된다. 또, 2022년부터 펀드 과세 방식을 변경해 펀드 내 상장주식으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25일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냈다. 

기본공제 '2000만원'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것이란 판단에서 설정됐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570만명·95%)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0.25%(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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