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4주년] 코로나 극복이 지상과제...‘일하는 국회법’ 최대 화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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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4주년] 코로나 극복이 지상과제...‘일하는 국회법’ 최대 화두로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2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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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
‘상원 노릇’ 법사위, 윤리사법위로 환골탈태 추진
실적 쌓기용 입법 남발·과도한 규제 막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룰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래통합당을 향해 “오늘부터라도 상임위룰 즉시 가동해서 추경심사에 돌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조민교 기자] 출범 한 달을 앞둔 21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전면에 부상한 아젠다는 ‘일하는 국회’다. ‘연동형 선거법’ 개정이라는 사실상의 밥그릇 싸움이 최대 화두였던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막과 무관치 않다.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들은 코로나 국난 사태 극복을 위해 여당에 표를 몰아줬고,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국난 극복이라는 지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을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국난 극복을 위한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방식을 두고는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다.

▮민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현재 논의 중인 ‘일하는 국회법’의 중심에는 176석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리한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은 논란이 돼 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법사위 소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다른 상임위가 통과시킨 법률안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없애 ‘상원’으로 군림해 온 폐단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별도의 전문검토기구를 만들어 체계·자구 심사를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의 명칭도 윤리사법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 파행의 원인이 돼 온 핵심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기존 관행대로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서 맡아 체계·자구 심사권을 통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 국회 보이콧에 들어간 바 있다.

▮“상시국회 만들고 근태불량 의원에 패널티”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에는 법사위 문제 말고도 상시국회 운영 방안도 담겨 있다. 신속한 법안 심사를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하고,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이다. 우리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는 실질적 역할은 상임위 내 법안소위와 예산소위가 맡고 있다. 이 가운데 업무량이 맡은 법안소위를 복수화해 일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들의 일하는 자세도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의 근태 불량 문제는 이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거셌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불성실한 국회의원에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패널티인 ‘세비 삭감’ 부분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본회의·상임위 회의 결석 시 세비 삭감’을 약속한 바 있다.

▮“규제 양산 사전방지...법안 남발에도 패널티”

한편 일하는 국회는 당 차원의 관심사로 그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하루에 한 건 꼴로 관련 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의원 개개인들의 관심도 뜨겁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법안에는 매월 임시회 소집,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의 자동 상정 및 회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통합당에서는 ‘함께 일하는 국회’에 방점을 둔 법안이 눈에 띈다. 여기에도 본회의 및 상임위 상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단 상시국회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방증이다.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 정치권 내 특히 주목되는 목소리는 ‘​불필요한 법안을 남발하거나 법안 통과율이 낮은 의원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의원들이 발의하는 많은 법안들은 규제를 양산시키는 법안도 많다”며 “국회에 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과도한 규제를 만드는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 전에 검토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소위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실상의 100% 만장일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때로는 수 시간을 논의하고도 한 명 의원의 반대로 더 이상 논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넘기게 된다”며 “신라시대 화백제도를 연상시키는 국회 법안소위에서의 만장일치제 합의 제도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발걸음은 재촉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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