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에도 타격 준 6·17 대책…규제 피한 단지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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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에도 타격 준 6·17 대책…규제 피한 단지는 어디?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6.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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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사실상 경기도 전역 규제지역으로 지정
전매제한 강화, LTV 감소 등 지난 19일부터 적용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견본주택 전경. 사진=한신공영 제공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견본주택 전경. 사진=한신공영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오는 8월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7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분양시장 내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6·17 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지정 지역은 관보 게시일인 지난 19일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6·17 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군포 및 안산·부천·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 등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여주·이천 등 남북 접경지역 및 강원도 인접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규제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18일자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현장도 나왔다. 승인 신청이 19일 이후로 밀리면 전매제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규 규제지역으로 이름을 올린 지역에서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별개로 이들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이 실시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발표되면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인 김포·파주·여주 등의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라며 “타 지역 사례를 통해 비규제지역의 집값 상승 효과가 증명된 만큼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여주 등지의 새 아파트 분양 소식에 일찍부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신공영은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양주시 옥정신도시 A-17(2) 구역에서 분양 중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9개동, 전용 면적 74~97㎡ 총 767가구로 조성된다.

앞서 이 단지는 청약접수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진행된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68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212건의 청약이 접수돼 평균 6.1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신공영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지난달 29일 승인 받은 덕에 오는 8월 시행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양주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돼 앞으로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은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분양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분양가는 3.3㎡당 평균 1074만원이며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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