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체제 속도내는 태영건설…방송부문은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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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체제 속도내는 태영건설…방송부문은 ‘골머리’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6.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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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 임시주총 통해 분할계획서 승인 결정
SBS,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지분 100% 보유해야
태영건설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태영건설 제공
태영건설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태영건설 본사 전경. 사진=태영건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태영건설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사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다만 여전히 SBS 자회사에 대한 지분 문제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주주총회소집결의’를 통해 오는 7월 15일 태영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주총에는 제1호 의안으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상정돼 있다.

당초 태영건설은 올해 1월 열린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기존 지주사 역할을 수행했던 태영건설을 건설부문 존속회사 태영건설과 투자부문 신설회사 티와이홀딩스로 인적분할하겠다고 의결한 것이다.

이는 태영건설이 떠맡았던 기존 모회사로서의 역할과 경영관리 부담에서 벗어나 본래의 사업 분야인 건설사업부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주사 체제를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중도 내포돼 있다.

분할비율은 태영건설이 50.9%, 티와이홀딩스가 49.1%다. 분할 이후에는 태영건설이 ‘에코시티’, ‘네오시티’ 등 건설부문 계열사를 거느린다. 티와이홀딩스는 방송부문 SBS미디어홀딩스를 비롯해 환경부문 ‘TSK코퍼레이션’, 레져부문 ‘블루원’ 등을 휘하에 두게 된다.  

다만 방통위가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승인 신청에 관한 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5개 조건을 연말까지 이행하라고 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방통위가 제시한 5개 조건은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원칙 준수 △SBS 자회사, 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사전 승인을 받았지만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다사다난한 길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지배구조상 ‘티와이홀딩스→SBS미디어홀딩스→SBS→SBS콘텐츠허브 등 12개사’로 이어지는 구조가 갖춰지는 만큼, SBS는 휘하의 자회사 12곳의 지분을 100%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현재 SBS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스튜디오에스, SBS디지털뉴스랩, 포맷티스트 등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재 SBS가 자회사 SBS아프리카TV의 지분(50%) 등을 정리했지만 아직 처리해야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아직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다루기 보다 현재 상정된 의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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