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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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6·25참전 소년·소녀병 국가유공자 포함 법안 발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6.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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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매일일보 조현경 김정인 기자]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이 24일 6·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6·25참전소녀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 측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되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재일학도이용군인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지만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해 보상 및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에 있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 또한 강 의원은 국가유공자단체법도 개정해 6·25참전소년소녀병들의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녀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보훈은 정권이나 정치적 이념과 무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6·25참전소년소녀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명수·김상훈·유의동·윤재옥·이종배·곽상도·류성걸·추경호·김용판·김승수·서정숙·신원식·양금희·윤창현·전주혜·조수진·조태용·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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