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방문판매업체 불시 현장점검···1개소 적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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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방문판매업체 불시 현장점검···1개소 적발 고발조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0.06.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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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29개소…홍보관 등 방판 집합금지, 방역수칙 준수 발동 상태
강북구가 지난 18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 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적발 당시 현장 모습. 사진=강북구 제공
강북구가 지난 18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방문판매업체 1개소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적발 당시 현장 모습. 사진=강북구 제공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방문판매업체 59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이 중 방역지침 이행이 미흡한 29개소를 현장 시정조치하고 1개소를 고발조치했다고 24일 구가 밝혔다.

 지난 18일 구 단속반이 한 방문판매업체를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20여명의 어르신이 소규모 원형테이블에 의자 한 개를 사이에 두고 띄엄띄엄 둘러앉았고 업체 직원은 건강기능식품 설명에 한창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합금지명령이 업체에 내려진 상태였지만 이를 위반하고 제품설명회가 열린 것이다.

 구는 판매업체로부터 집합금지명령 위반확인서를 받고 관련 증빙서류를 모아 강북경찰서로 즉시 고발조치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업체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품설명과 홍보관 등의 영업 형태를 보이는 판매업체에는 집합금지가 내려졌고 일반 사업체에는 방역수칙 준수가 발동된 상태다.

또한 구는 특수판매업뿐 아니라 단란주점, 실내 집단 운동시설 등 연쇄감염 우려가 높은 고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감시 체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 시설의 이용자와 사업주는 출입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국내 방문판매업체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250명을 넘어서는 등 엄중한 상황으로 우리구도 예외가 아니다”며 “밀접·밀폐·밀집된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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