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친형 금품수수 1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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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친형 금품수수 1심서 유죄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24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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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수주 도와주겠다며
돈 받고 유동수 의원에 청탁 혐의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친형 송하성 경기대 교수가 인천도시공사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2012년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는 석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관련 업체 대표 유모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인천도시공사 상임감사였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교수 사건에는 브로커인 최모 씨도 연루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평소 친분이 있던 유 의원을 최씨에게 소개해줬고 최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유씨를 송 교수에게 서로 소개하면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이후 송 교수와 최씨, 두 사람은 유 의원과 유씨 등과의 식사 자리를 통해 유씨에게 석공사 수주를 도와달라고 유 의원에게 청탁하고,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

유씨는 처음 경찰 조사 당시 유 의원이 자신에게 송 교수에게 도움을 주면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유 의원이 석공사 수주를 도와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송도 위락시설에 투자하는 중국 업체를 소개해준다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송 교수와 최씨는 유씨가 진술을 번복해 신빙성이 없으며, 유씨로부터 받은 돈은 청탁 대가가 아닌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씨가 일부 진술을 번복했어도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송 교수와 최씨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며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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