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상태바
식약처, 코로나19 응급용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06.24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환자 신속 선별(배제) 검사용 제조·판매·사용 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응급용 선별검사 목적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적합한 3개 제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진단시약의 긴급사용 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 받은 13개 제품에 대해 검토한 1차 결과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단시약 등 국내 허가제품이 없거나 의료기기 공급이 부족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신청제품의 성능평가자료 등에 대한 심사와 전문가 심의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진단의 정확성 등을 평가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긴급사용승인 제품이 응급환자의 처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속진단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승인을 요청한 나머지 10개 제품은 현재 신속하게 자료를 평가해 적합한 제품에 대해 긴급사용(허가면제) 승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