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상태바
포스코, 국내기업 최초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 시행
  • 성희헌 기자
  • 승인 2020.06.24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시민 대표사업 ‘저출산 해법 위한 포스코형 롤모델’ 제시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장려 및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한다. 이달부터 희망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포스코의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전일 재택근무’는 일반직원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급여도 동일하게 지급한다. ‘반일 재택근무’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포스코가 기 시행중인 ‘전환형 시간선택제’에 재택근무를 연계했다. 근무시간은 8~12시, 10~15시, 13~17시 중  육아 환경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전일 재택근무’ 혹은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는 재직 중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는 육아휴직과 합산해 자녀당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1명이 있는 직원은 전일 또는 (전환형 시간선택제) 반일 재택근무 2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반일 재택근무 2년을 더해 최대 4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일 경우는 최대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스코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급여, 복리후생, 승진 등을 일반 근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그동안 경력단절과 가계 소득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그룹차원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를 연구하는 한국인구학회 관계자는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공동 과제”라며 “포스코가 도입하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를 통해 ‘일과 육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재택근무 직원 여건에 따라 가사·육아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이미 2017년에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으며, 포항과 광양 지역에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