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강력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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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남구청,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강력시행
  • 김성찬 기자
  • 승인 2020.06.2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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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성찬 기자] 포항시 남구청은 22일,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작성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에 따른 것으로, 전자출입명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화된 QR코드로 출입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관리시스템이다.

현재 남구 관할 도입시설은 노래연습장 220개소, 유흥시설 130개소, 단란주점 83개소 등 총433개소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이용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QR코드를 이용하길 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관리자가 신분증을 대조한 뒤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해당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내려 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로, 시설정보와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전송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 후 자동 폐기된다.

현재까지 노래연습장 119개소, 유흥시설 80개소, 단란주점 55개소 등 총 254개소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했다.

포항시 남구청은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말까지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방역컨설팅단 및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를 지원 홍보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이용자의 신원이 명확해지고 감염증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며 “7월부터 의무설치 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이용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시민여러분의 정확한 정보제공만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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