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요자 반발에 대출규제 완화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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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수요자 반발에 대출규제 완화 나서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6.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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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보호’에 초점…대출 규제 세분화 무게감
“규제 지역 확대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등도 언급”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3)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갭투자 여지를 차단한 고강도 6·17 부동산 대책에도 투기세력이 ‘규제 빈틈’을 찾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가 이른 시일 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만큼 후속대책에는 투기 의도가 전혀 없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대책과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대책이 균형감 있게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발표된 21번의 부동산 대책 중 세제·대출·투기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부동산대책(2017년 8월 2일, 2018년 9월 13일, 지난해 12월 16일)은 1년여의 시차를 두고 시행됐다.

그러나 규제를 비껴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내림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마저 상승세로 돌아서자 6개월 만에 대책을 내놨다. 이는 집값이 불안정해지면 언제든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경고였다.

문제는 투기세력은 이미 ‘한탕’하고 떠난 뒤에 뒷북 친다는 지적은 줄어들겠지만, 실수요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또 다른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에 신설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화에서 일부 임대사업등록자는 요건을 채울 수 없다.

논란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 기간 등 각종 사례에 대한 현황조사를 거쳐 예외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는 대책도 예외조항이 추가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조만간 대출규제 방안에 대한 세부 조율 방안이 담긴 후속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가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상 완전히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규제를 세분화하는 수준일 듯하다”고 내다봤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대출규제의 세분화, 김포·파주 규제지역 지정, 임대주택사업자 제도 보완 등의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안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임대주택사업자나 갭투자자 등이 그동안 받아왔던 혜택에 비해 규제로 인한 불이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론에 떠밀려 대책 발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완대책을 언급한 건 정책의 신뢰성을 정부 스스로 떨어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 본부장은 대출규제 등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 본부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거래를 막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실수요자를 최선책이라고 보고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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