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 고위험 시설 지정 확대… 물류센터·뷔페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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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고위험 시설 지정 확대… 물류센터·뷔페 등 포함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6.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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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시 벌금·영업정지… 中 베이징도 위험지역 늘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고위험 시설을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시설은 23일부터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2일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에 돌입했다. 시설은 운영을 최대한 자제하고, 운영이 불가피하다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핵심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사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 손 씻기 등 위생관리를 엄격히 하고, 영업활동 전후에 시설을 소독하며,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설 운영자 측의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증상을 느끼면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설의 경우,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중국 수도 베이징도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최근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 도매 시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베이징시는 위험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베이징시는 하이뎬구와 차오양구 각각 한 지역을 중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베이징에는 코로나19 위험지역이 고위험 4곳, 중위험 39곳으로 모두 43곳으로 늘어났다.

또, 베이징시는 집단감염의 발원지인 신파디 시장과 식당, 농수산시장,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물류센터 등 식자재 관련 종사자와 중·고 위험 지역 주민에 대해 전수 핵산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베이징 고속도로를 통해 출입하는 인원 역시 7일 내 받은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출입이 허용된다.

공사 현장이나 노래방, PC방 등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 대한 방역 수준도 상향 조정됐다. 공사 현장은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폐쇄식 관리에 들어갔으며, 노래방과 PC방 등 밀폐된 실내 공간의 오락 시설 이용 시간은 2시간 이하를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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