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표창원, "나와 탈옥수 신창원은 '한 끗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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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클라스' 표창원, "나와 탈옥수 신창원은 '한 끗 차이'
  • 강미화 PD
  • 승인 2020.06.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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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범죄 막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주제…소년범죄와 처벌 법률 문답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사진 제공=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범죄심리학자 표창원. 사진 제공=JTBC.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이 소년범 교화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오늘(23일)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 (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범죄심리학자 표창원이 '소년 범죄 막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소년범죄와 이를 처벌하는 법률에 대해 문답을 나눈다.

최근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 표창원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은 자신과 한 끗 차이다"라고 전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신창원은 1989년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교도소를 탈옥해 도피행각 벌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재검거 된 후 2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표창원은 "이런 신창원의 첫 범죄는 과수원 서리였다"라고 전해 학생들을 놀라게 했다. 서리로 인해 소년원에 가게 되며 범죄자 낙인이 찍힌 신창원이 어두운 길로 빠졌다는 것. 과연 만 14세였던 소년범이 탈옥수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표창원이 말한 '한 끗'의 의미는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

또한 표창원은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는 소년법 적용 청소년이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 범죄 판결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며,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주범인 김 양은 만 18세 미만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소년법에 의거한 최대 형량이 15년임에도 불구하고, 20년 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어 표창원은 이 사건과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던 과거의 소년범 폭행, 갈취 사건을 공개했다. 가해자 중 몇 명만 처벌을 받은 해당 사건의 배경을 들은 학생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최서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기도 했다. 과연 패널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

이날 표창원은 "소년 범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없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해야했고 합의를 강요 당했다는 사실이 학생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역시 화두에 올랐다. 표창원은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 허술했던 피해자 보호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 보호의 모범 사례 중 하나로 뉴질랜드의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 협의'를 설명했다. 이는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마음 치료에 중점을 둔 제도다. 피해자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일러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에 대해 귀 기울이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도와주는 제도의 필요성이 학생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국의 충격적인 피해자 보호 실태에 대해 표창원이 제시하는 해법은 6월 23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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