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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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6.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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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체가입 접수, 자부담 10% 추가 할인
풍수해보험 리플릿
풍수해보험 리플릿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태안군이 태풍·호우·홍수 등 각종 풍수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의 하반기 단체가입을 추진한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보조해주는 ‘풍수해보험’은 정부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총 52.5%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단체가입 시(동산 포함 단독·공동 주택)에는 자부담의 10%를 추가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피해 발생 시 가입금액의 비중에 따라 복구비용의 최대 90%까지 보상받게 된다.

가입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입동의서 및 증빙자료(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을 지참해 군 안전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태안’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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