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이만희 상대 1천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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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이만희 상대 1천억 소송 제기
  • 조용국 기자
  • 승인 2020.06.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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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입증 통해 금액 늘려갈 것…외부변호사 7명 등 소송추진단 구성
대구시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1천억원의 소송을 재시한 가운데 정해용(가운데) 소송추진단장이 소송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1천억원의 소송을 재시한 가운데 정해용(사진 가운데) 소송추진단장이 소송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시는 22일 시청에서 정해용 정무특보(소송추진단장)과 임재화 대표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제기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31번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바역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방해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신천지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 6899명의 62%를 차지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했다.

특히 발생 10일만에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 전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 대구 봉쇄수준의 따돌림을 당하고,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운영, 병원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정해용 단장은 “소 제기에 앞서 신천지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며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해 민사상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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