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하자 처리 ‘속도’…입주일 전 무조건 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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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하자 처리 ‘속도’…입주일 전 무조건 수리해야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0.06.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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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 예고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보수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건설사는 늦어도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주택법이 시행되면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의 보수 조치가 빨라질 전망이다.

먼저 건설사 등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업을 입주예정자에게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체는 사전방문 때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 하자 중 전유부분은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처리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만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 사항으로 이행돼 왔다. 이로 인해 하자가 발견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해야 할 ‘중대한 하자’의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중대한 하자는 입주자가 해당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자다. 구체적인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용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보다 꼼꼼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통해 아파트 하자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사와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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