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되는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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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되는 부천
  • 황병준 기자
  • 승인 2020.06.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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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 단축 강점…복잡한 추진절차는 난항
노후주택. 사진=키스톤 도시정비 제공
노후주택. 사진=키스톤 도시정비 제공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최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경기도 부천시의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 사업 중 하나다.

22일 경기도 및 경기도도시공사에 의하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경기도내 170여개 지역에서 가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73%인 124개 지역이 부천시에 집중되어 있다.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이다 보니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앞 다퉈 가로주택 정비사업 매뉴얼 및 조례 등을 만들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과 달리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시행기간이 2~3년 이내로 단축되고 각종 건축법상의 기준을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개 지역으로만 보면 소규모 사업이고 사업시행 면적과 층 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외 일반분양분이 적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초기 사업비 조달문제나 특히 조합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개발 사업이 쉽지 않다.

기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았지만 사업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도 이 때문이다.

조합 입장에서 보면 절차가 복잡하고 관공서 인‧허가 등의 문제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대행사가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키스톤 도시정비의 강병인 회장은 “6개의 주택조합의 업무진행을 위해 부천시로부터 조합 인가를 받게했으며, 현재 40여개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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