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금 6억 2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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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19 피해 특별지원금 6억 2천만원 지급
  • 김찬규 기자
  • 승인 2020.06.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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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영천시가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특별지원금 62,4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종사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4월간 무급휴직을 했거나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시 각각 50만원(3월분), 37만원(4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천시는 지난 4월 실시한 1차 사업에 이어 5월에 2차 사업을 실시, 총 1,381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인당 최대 87만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사업에 미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시에서 추진한 특별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복수급이 불가하나 지원요건 해당 시, 기 지원받은 금액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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