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등 혼잡지역 50곳 주차금지구역 지정 시범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전동킥보드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
도로교통법 개정 따라 전동킥보드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자치구 최초 시범적으로 자전거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혼잡지역 50개소에는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별도의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공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해 일반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 또한 확보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 및 장애인 시설 등 보도의 중요부분을 주차금지구역 기준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가 자주 발생해 보행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을 선정했다.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에 대한 직접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인 질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바람직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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