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버티기에 통합당 '법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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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버티기에 통합당 '법안 폭탄'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06.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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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방지 3법 등 10여건 연속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당시 기부금 투명성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저격 법안' 발의가 미래통합당에서 속출하고 있다. 5명의 의원이 10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윤 의원을 향한 화살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5선 정진석 의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에 참여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사업평가결과가 의무적으로 주무관청에 통보되도록 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실시한 개별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부처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정의연과 같은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평가 결과를 관련 정부 부처에 알리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언석 통합당 의원도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기부 활성화를 골자로 한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한꺼번에 발의했다. 송 의원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정운천·유상범·안병길 통합당 의원도 시민단체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다.

반대로, 저격이 아닌 옹호의 대상이 된 여권 인사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를 받은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정당은 소속 국회의원이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정당법에 신설하는 '금태섭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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