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코로나19 타격… 무급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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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도 코로나19 타격… 무급휴직 실시
  • 한종훈 기자
  • 승인 2020.06.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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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창사 이래 첫 무급휴직 도입
하반기 13개 점포 정리 긴축 경영 나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모습. 사진=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고전하고 있는 유통업계가 위기 타개책의 일환으로 무급·유급 휴직 제도를 잇따라 시행하며 긴축에 나섰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다음 달부터 무급 휴직을 시작한다. 이미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자들은 연말까지 20일이나 30일 중 기간을 정해 무급휴직을 하게 된다.

롯데마트의 무급휴직 도입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희망자에 한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면서 "신청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마트는 올 하반기 13개 점포를 정리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단기휴직 시행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보자는 것"이라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여러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들이 가장 먼저 단축 근무나 단기휴직을 도입했다. 롯데면세점은 3월부터 주 4일제나 주 3일제,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중 주4일제 근무 신청 비율이 90%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은 5월부터 주 4일제를 실시한 데 이어 6월부터는 서울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급 휴직 신청을 받았다. 유급휴직 기간은 한 달이며 기존 월급의 70%가 지급된다. 신세계면세점도 5월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월급의 70∼8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급휴직 기간은 역시 한 달이며 한 번 신청한 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200명 정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롯데하이마트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대리∼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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