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폐위기에서 구사일생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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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코, 감사의견 '적정'으로 상폐위기에서 구사일생 탈출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6.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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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기간에도 만도 등 대기업 수주량 대폭 증가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코스닥의 코다코가 구사일생으로 상장폐지를 면하게 됐다. 18일 한국증권거래소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인 코다코 (046070, 대표이사 인귀승, 조만영)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다코의 주식은 19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코다코는 지난 2018년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지난 3월 19일부터 거래가 정지됐으나 회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냈다.

코다코는 주권거래 정지 기간 중에도 기존 거래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신규 수주를 꾸준히 확보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왔다. 회사의 기술력을 통해 만도, 한온시스템, 발레오, 보그워너사 등 대기업의 신규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회사의 첫 해외현지공장인 멕시코 MKDC는 코다코의 기술 지원을 통해 북미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된 후속절차로 SUV 차량의 컨버터하우징 부품을 현대차로 공급을 개시하게 됐다. 또, 만도를 통해 랙하우징 부품을 전 세계 전기차 선두업체와 GM 등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연간 40만대에서 140만대로 증가했고 보그워너사를 통해 신규 전기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게 되는 등 공격적 수주가 이어져왔다.

인귀승 코다코 대표이사는 “우선 지난 1년간 주권거래 정지로 인해 마음 고생이 심했을 여러 주주님들과 채권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전년도 감사의견 거절 이후 회사는 조속한 주권거래 재개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회계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실시했고, 이런 노력의 결실로 다시 주권거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첫 출발하는 마음자세로 회사를 운영하여 다시는 이같은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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