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로폼 단열재 규제에… 업계 “대기업 특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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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치로폼 단열재 규제에… 업계 “대기업 특혜” 반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6.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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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기자회견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대형 화재마다 거론되는 스치로폼 단열재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예고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발포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부 단열재에 난연재료 이상 적용과 유기질 샌드위치 패널을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로 바꾸는 정부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합은 “스치로폼(비드법)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들은 지난 30년간 국가 에너지 절약정책에 부응하며 제 소임을 다 해왔으나, 의정부 및 제천 화재 후 생긴 규제로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이천 화재사고로 인한 추가 규제발표는 모든 스치로폼 단열재 생산 중소기업의 도산·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화재안전 기준은 골든 타임제에 따른 화재가 나거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초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는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도 확보로 화재확산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화재안전 성능규정은 난연 및 준불연 성능 등으로 구분·적용하고 있다.

조합은 “중소기업들은 수 십 년간의 기술개발의 결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및 준불연 성능을 확보하고, 신규 설비투자와 고용창출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준불연 성능 확보가 아닌 무기질 그라스울 패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대책 발표는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화재안전 대책은 특정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일부 단열재가 특혜를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조합에 따르면, 페놀폼 단열재는 지난해 1군 발암물질 성분인 포름알데히드가 대량 검출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모방송사의 의혹 제기에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 페놀폼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기준치의 10배 이상을 초과했다고 지적됐다.

또한, 이번 대책을 빌미로 성능에 미달하는 중국산 페놀폼 단열재가 국내 중소기업이 도산·폐업되는 빈 공간을 차지하는 국부유출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조합은 “무기단열재인 그라스울은 지붕재로 사용 시 수분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하는 구조 안전성의 문제와 시공이나 제품을 만지는 과정에서 얼굴이나 피부가 따끔거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등 정확한 검증의 필요하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폐기 시 마땅한 방법이 없어 매립하는 것도 매립지 확보가 어려우며, 매립 시 산성도가 높은 침출수가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열재의 목적인 단열성과 시공성, 환경성, 안전성등 단열재의 소재별 장단점을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해, 어떤 소재가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국가와 국민에게 더 합당한 소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 시행을 지양하고, 단열재의 실질적인 문제와 대처 방안 등에 대한 소비자, 전문가, 제조업계가 망라된 열려있는 공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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