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행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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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행 앞장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6.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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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최임위 소극적 소상공인 대책 지적
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이 발의됐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규모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조항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사업의 종류별(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지급능력’까지 고려하고 사업의 ‘규모별’로 세분화가 포함됐다. 뿌리기업과 3D업종 등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목표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핵폭탄”이라며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회생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7월에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제시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건의가 지금까지도 묵살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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