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도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강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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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에도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강행할 듯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6.1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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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코엑스 개최 예정…조합, 총회 강행 방침
경쟁사 입찰지침 위반 주장…공정성 시비도 일어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사진=이재빈 기자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공사비만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수주전에 나선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저마다 자사의 특장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다만 수주전이 막바지에 접어들자 건설사들은 경쟁사들에 대해 과장광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양새다. 또한 오는 21일 총회에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대부분 조합원이 개최를 원하고 있는 만큼 조합은 총회는 강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총회 장소는 장충체육관에서 효창공원으로 한 차례 변경된데 이어 최근 코엑스로 교체됐다. 당시 조합 집행부는 우천 등 기상악화를 우려해 총회장소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아파트·상가 100% 대물변제와 조합 도급계약서 100% 수용 계약서 인감 날인 등 유리한 사업조건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착공기준일까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없음, 경쟁사 대비 앞선 조건의 내·외장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한강 조망과 단지 내 커뮤니티, 높은 천장고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 5000억원 특화를 앞세워 외관 특화와 가구 및 공용부 특화를 강조했다. 이주비는 3200억원을 직접 대여하고 내·외장재도 경쟁사와 동일하거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시공사 선정 후 설계 변경을 통한 특화설계 도입을 약속했다. 계약 공사비 1조6550억원에서 중대한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인 1조8880억원 범위 내에서 공사를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준공실적 1위 건설사로서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인허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대 설계 변경 인허가를 받아내겠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수주전이 막바지로 치닫자 상대 진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대건설은 경쟁사의 트위스트타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림산업은 경고를 받았다.

조합은 지난 16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등기우편에서 “대림산업이 제출한 설계도면 상에는 트위스트타워가 기준층인 중간층부터 회전이 발생했는데 입찰제안서에 수록된 CG에는 1층부터 돌아가는 것처럼 그려져 있다”며 “설계도면과는 상당 부분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현대건설도 경쟁사의 공세를 받고 있다. 일부 동 위치·용도·동간거리 위반, 도시계획도로 무단 점유, 전용면적 위반 등이다. 또 한강조망이 불가능한 가구를 한강조망으로 표한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 못 한 신분당선 신설역사와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은 과장 홍보로 공격받고 있다.

조합도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현대건설이 홍보지침 위반으로 경고를 받기까지 열흘이 넘는 시간이 걸린 반면, 대림산업은 주말을 포함해 고작 사흘 만에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21일 총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강남구청이 지난 17일 오후 5시 코엑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다. 코엑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 안전을 우려해 내린 명령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개관 불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총회를 강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중구 장충동 제이그랜하우스에서 열렸던 ‘2020년 정기총회 및 시공사 1차 합동설명회’ 당시에도 집합금지명령이 떨어졌지만 한 차례 강행한 전력이 있어서다.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를 바라는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도 조합에 힘을 싣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19일 오전 조합 집행부가 코엑스를 방문해 항의할 예정"이라며 "총회 예정일인 21일에도 조합원들이 코엑스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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