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與 장악 법사위서 "윤석열, 편법으로 한명숙 사건 감찰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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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與 장악 법사위서 "윤석열, 편법으로 한명숙 사건 감찰 무력화"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18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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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겨냥 "감찰 사안이 인권 문제로 변질"
월권·위법은 아니라면서도 "시정조치 밟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8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 감찰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법사위를 장악한 이상 검찰을 향한 압박은 갈수록 거세질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 맞는가'라는 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감찰 사안이며,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선 절대 안 된다.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이첩이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월권이나 법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이송해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는 과정 중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대검 감찰부는 충분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이라며 "감찰부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도 했다. 다만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 감찰부에게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한명숙 구하기'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었다. 일부 강성 의원들은 추 장관이 미온적이라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당초 통합당 측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했던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오늘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목적이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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