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2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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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인2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6.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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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숭인2구역은 2004년 8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6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종로구청장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 등을 봤을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 직권해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숭인2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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