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웰컴금융그룹,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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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웰컴금융그룹, ‘중기‧소상공인 금융지원’ MOU 체결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06.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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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기금 활성화 등 中企‧소상공인 금융지원 협력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웰컴금융그룹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웰컴금융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기술(신용평가시스템, 비대면 프로세스 등)을 제휴하는 등 다방면의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지난 35년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부도매출채권, 어음수표, 단기운영자금대출을 지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웰컴금융그룹은 건전성과 비대면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금융기관으로서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의미있는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웅 웰컴금융그룹 사장은 “중기중앙회와 함께 웰컴금융그룹의 디지털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폭 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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