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2020 상반기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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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 2020 상반기 부패방지· 청렴교육 실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6.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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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체육회(회장 양희구)는 오는 22일 강원도체육회관 대회의실 교육을 시작으로 도내 각 체육단체(도체육회, 시·군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2020 상반기 강원체육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 금지법)과 ‘공공기관 임직원 행동 강령’, ‘공익 신고’ 등에 대하여 체육인들이 알기 쉽게 다양한 사례를 들어 재미있고 깊이 있는 강의로 진행된다.

지난 6월 위촉한 강원도체육회 박용훈 외부감사인 강의로 진행되며, 박용훈 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등록 청렴강사로 이 분야에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오는 22일 춘천 권을 시작으로 24일 원주권, 29일 강릉권, 7월 3일 강릉남부권 에서 나누어 진행되고, 각 지역체육회 임직원, 강원도 회원종목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 일명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 기관 채용 비리, 성희롱 등 공공 분야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 방지를 위한 근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은 “체육계 실무자에게 청렴은 당연한 의무이자 항상 가슴속에 되새겨야하는 가치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체육인들의 가슴속에 청렴의 의미가 다시 한 번 새겨져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최근 회원종목단체 실무자 비위행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강원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계부정 방지대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자행하던 회계부정 행위 등을 이참에 뿌리 뽑겠다는 결의로 그간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감사 권을 활용한 적극적 점검과 자진신고 기간 부여, 지속적인 회계실무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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