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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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6.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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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52개소 대상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8월 3일부터 일반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 부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포스터(사진제공=원주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포스터(사진제공=원주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원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9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2개소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이며,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

8월 2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계고장만 발부되지만, 8월 3일부터는 일반 승용차 기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철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더 이상 학교 인근에서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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