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기간엔 긴급 병원이송 운전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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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엔 긴급 병원이송 운전도 안돼”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3.04.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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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기각

[매일일보]다친 아들을 급히 병원으로 옮기다가 적발된 운전면허 정지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운전과정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과태료 처분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면허정지자의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울산지방법원은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해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한 달여 뒤이면서 정지기간 중인 같은 해 9월,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200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원고는 “아들이 다쳐 급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생계를 위해 차량운행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운전하거나 택시를 탈 수 있었기에 원고가 운전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사정 보다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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