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개인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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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개인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6.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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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금융투자
사진=신한금융투자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개인퇴직연금 계좌(IRP) 수수료를 0.05p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수수료율은 연 0.2%(적림금 1.5억원 초과)~0.25%(적립금 1.5억원 이하)로 적용된다. 또 장기 가입 고객에 대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 실시한다. 개인퇴직연금 계약기간 2년차 이후부터 기본수수료에 20%를 할인한 수수료를, 11년차 이후부터는 기본 수수료에 25%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만약 적립금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가입자가 1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 0.15%의 수수료로 개인퇴직연금 계좌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신구인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사업부장은 “고객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실적 배당 상품 제공을 통해 IRP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고객 대상 언택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수료 할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이나 신한금융투자 모바일 앱 ‘알파’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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