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18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인당 1주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된다.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공적마스크 수급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제조사의 공적 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는 18일부터 1인당 10장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1주일에 19세 이상 성인은 3장, 19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 기간에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더 이어갈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30일까지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공적마스크가 공급된다.
이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 비율도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다만 수술용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과 공급 확대를 위해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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