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감면 지원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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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방세감면 지원나선다
  • 윤여경 기자
  • 승인 2020.06.1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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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되는 총 건수는 3,0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1억3800만원

[매일일보 윤여경 기자] 강원 철원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2020년)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앞서 군은 지난 10일 철원군의회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 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사업장,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선별진료의료기관이다.

감면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에게는 주민세(균등분,재산분)를 전액 면제하고, 확진자 방문 직․간접 피해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민세(재산분) 및 재산세(건축물분) 50%를 감면하며,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선별진료의료기관에 대하여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전액 감면키로 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균등분, 재산분)를 면제하고 영업용 등록차량(택시, 화물등)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임대인(착한임대인)에게 해당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주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장려 및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감면되는 총 건수는 3,000여건으로 금액으로는 1억3800만원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코로나 19 위기로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위기는 기회라는 희망을 가지고 어려울수록 함께하는 위대한 철원군민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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