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건설기계사업 ‘무등록사업자’ 등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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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건설기계사업 ‘무등록사업자’ 등 일제점검
  • 서형선 기자
  • 승인 2020.06.15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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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지도단속 나서
관내 건설기계사업자 23개소 대상 중점 점검
강서구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지도단속을 벌인다. 사진=강서구 제공
강서구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지도단속을 벌인다. 사진=강서구 제공

[매일일보 서형선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오는 19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건설기계 대여업·매매업·정비업 등 건설기계사업자 총 23개소 285대와 무등록사업자에 대해 집중 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대여업) 주기장 보유여부 확인 등 △(정비업) 정비기술자 확보, 정비시설과 기준적합 여부 △(매매업) 주기장 보유여부 확인,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이다.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자가용 건설기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용 불법 영업) 여부 △주택가·임야·도로변 등에서 불법 정비 △불법매매 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이행 여부 등과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에 교체등록 항목 입력과 교체등록사항 표기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는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이 경미한 경우는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등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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