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때 '종부세 완화' 한다더니...정부 '종부세 강화' 기존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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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때 '종부세 완화' 한다더니...정부 '종부세 강화' 기존법안 재발의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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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키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 유세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다시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 형태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은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당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고자 했으나 총선 등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가 제출하기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9억원 이상 주택의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 당시 상임선대위원장 등이 거론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전혀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종부세 강화 법안과 함께 9억원을 초과한 주택 거래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기로 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종부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처럼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이에 대비한 복안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가 법안을 국회의장 지정으로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할 것이란 것이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된 법안들은 11월 30일까지 처리돼야 하며, 이때도 처리되지 못했을 때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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