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안전속도 5030 기본·실시설계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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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안전속도 5030 기본·실시설계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0.06.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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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하향 통해 교통사고 감소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구미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미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교통정책과장 및 관련 부서장, 구미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회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속도관리구역 설정 및 조사방법 설명, 향후 추진계획 보고, 참석자 의견제시 순으로 진행됐다.

구미시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은 도로별 기초자료 조사와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도로 구간별 제한속도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0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구미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4월까지 제한속도관리구역별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본 용역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통법규에 맞추어 구미시의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이번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잘 반영하여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달라지는 교통정책에 대해 혼란이 없도록 정책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지 내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수를 크게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50km/h 또는 30km/h이하로 하향하는 정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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