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3만634개 점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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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3만634개 점포 혜택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0.06.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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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점포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대열에 전국 3622명의 임대인이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4개월이 경과한 현재, 전국 536개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개별상가에서 3622명의 임대인이 3만634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임대인까지 더하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전통시장·상점가의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사업비의 50%를 임대료를 인하한 점포가 다수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우선 배정하고 주차장 건립, 시장경영바우처 등 시장·상점가 지원사업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토록 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응원하기 위해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50% 수준으로 인하하고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민간이 상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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