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오는 9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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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오는 9월 시행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6.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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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7월 10일부터… 전라북도 전주에서 시행될 예정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오는 9월에 시행해 필기시험은 9월 12일, 실기시험은 10월 17일 전북 전주에서 치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시험일정은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올해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2019년 12월 31일)에 따라 합격 기준과 응시료 등이 변경됐다. 필기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은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이다.

1차 필기시험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며, 2차 실기시험은 △가축인공수정 실무가 있다.

응시료는 물가상승률과 다른 시험의 응시료를 고려해 필기는 2만 5천 원, 실기는 3만 원으로 인상됐다. 원서 접수기간 및 접수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7월 10일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작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만큼 올해는 코로나19, 가축 전염병 등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능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6일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 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과목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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