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노후건축물 등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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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노후건축물 등 민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 송미연 기자
  • 승인 2020.06.12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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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 제외 건축물 해당
소유자·관리자 신청 받아 건축구조 설계분야 전문가 점검, 안전 사각지대는 드론 띄워
동대문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드론을 띄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동대문구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드론을 띄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매일일보 송미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무료로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 미만의 건축물 중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다. 시설물의 안전이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공동주택 관리법, 건축물관리법 등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안전점검을 받고 싶은 소유자·관리자는 동대문구청 누리집(구정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jdg9387@ddm.go.kr)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2-2127-4769)에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동대문구 지역건축안전센터팀 내 건축구조·설계분야 전문가가 1차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2차 합동점검 또는 드론을 활용한 점검을 진행한다.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은 드론을 띄워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 안전사고도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양한 사업이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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