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된다.
이날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대상은 1가구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인 이날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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